결재문서

본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와 관련입니다. 2. 본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되어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정기검사 대상 : 수전설비(400KW) 및 발전설비(48KW) 나. 검사기간(월) : 2020년 7월 중 다. 검사주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02-6488-6721) 라. - 붙임 :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1부 3. 정기검사 수수료 내역서 1부 4. 고유번호증 1부. 끝. 예산과목 :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직무환경 개선,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담당자 신종춘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7/03 정재환 협조자 담당자 박신회 시행 소방행정과-622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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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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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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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수수료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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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증(2019.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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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본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2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춘 관리번호 D00000403103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