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통지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신 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토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7/0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77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0719238
20210928183549
본청
요금제도과-6777
D00000403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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