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20-43) 1. 건축과-15377(2020.06.29.)호『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공사종별 및 용도: 신축(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라. 건물규모: 철근콘트리트조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316.92㎡ 2개동 마. 동의여부: 동 의 바. 소방시설: 소화기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연기감지기(계단), 유도등, 피난기구, 비상조명등(자진), 연결송수관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선처리 후 재 가공 된 합판을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공사장 가림막(휀스)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안내문 및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안내문 1부. 5.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7/03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32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0718882
20210928183549
본청
예방과-6326
D00000403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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