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7.9) 재안내 및 민원대응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7.9) 재안내 및 민원대응 철저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경과조치기간 종료로 7. 9.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전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요일제 혜택 종료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가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2. 각 자치구에서는 요일제 관련 규정 및 대표 홈페이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관리, 주차장 입간판 등을‘20.7.9.시점으로 정비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칙< 제7472호, 2020. 1. 9.>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승용차요일제 민원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주장미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03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1 / pony01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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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7.9) 재안내 및 민원대응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826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장미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4030588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