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재안내 1.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안내」에너지시민협력과-55(’20.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경과조치기간 종료로 7. 9.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전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요일제 혜택 종료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가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요일제 관련 규정 및 홈페이지 관리, 주차장 입간판 정비 등을 통하여요일제 폐지를 정확히 안내하여 방문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주장미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류희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03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1 / pony01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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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817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장미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4030588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