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탁가정 영아에 대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가정 영아에 대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286(2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입양전 위탁가정 영아에 대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은 위탁 부모의 변경 등에 따른 정산 문제 등의 간소화를 위해 위탁 부모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입금하여 위탁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지역 내 사용이 제한되는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측면, 별도의 정산절차 없는 측면 고려하여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의 경우 위탁 부모임을 확인하고, 위탁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바로 위탁가정으로 지급하여 위탁 영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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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영아에 대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233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030747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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