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665(2020.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및 면회금지 조치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위해 붙임과 같이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을 202.7.1자로 시행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비접촉 면회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면회금지 유지, 예외적으로 제한적 비접촉 면회 ○ 면회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회, 사전예약제 및 면회객수 제한 ※ 어르신 우울증, 가족 장기출장 및 출국, 손자녀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면회장소는 원칙적으로 투명 차단막 등 설치한 야외공간에 설치하고 동선 분리 -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체온측정,손소독 등), 면회객 사이에 일정시간 간격 유지하고 소독·환기 붙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신명근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0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22 /전송 768-8865 / hassa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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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151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근 (2133-7422) 관리번호 D000004030791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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