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64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홍경태 조기동 07/03 김인숙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 자생적 생활합창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합창 지원사업’의 사업 수행 자치구를 공모하고자 함 Ⅰ 공 모 개 요 ?? 추진 근거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추진 계획(문화예술과-9586, 2020. 7.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7.~12. ○ 공모대상: 25개 자치구 - 생활 합창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의지가 있는 자치구 - 합창단 및 합창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자치구 - 생활합창 문화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자치구 ○ 사업내용: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교육 및 네트워킹 실시 -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 생활합창단원 합창 교육 및 지휘자 교육 등 지역 단위 생활합창 활동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 고려, 만 18세 이하 유아·청소년 참여 제한 ○ 소요예산: 1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 규모: 4개구 내외 / 1개 자치구당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 규모는 접수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및 자치구 선정 ▶ 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사업 진행 ’20. 7. 6.~7. 20. ’20. 7. 24. ’20. 7. 30. ’20. 8.~12. Ⅱ 세부 추진 계획 ?? 공모 계획 ○ 사업 공모 - 기 간: 2020. 7. 6.(월) ~ 7. 20.(월) - 방 법: 자치구 공문 발송 - 내 용: 사업개요, 제출서류, 심사·선정방법 등 ○ 신청 서류 접수 - 기 간: 2020. 7. 20.(월) 까지 제출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참고) - 접수방법: 공문제출 ?? 심사 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방법 및 일정 - 일 시: 2020. 7. 24.(금) 14:00 ~ 18:00 - 장 소: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심사(질의응답)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점수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역량 필요성 ? 자치구 추진의지 및 추진 필요성 10 사업 수행 능력 ? 자원 투입 계획(전담 수행 인력, 자체 예산 등) 10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유사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현실성 60 ? 사업 효과 극대화 및 홍보 방안의 수립 여부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합리성 기대효과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기여도, 파급효과 등 예산의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2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 계 100점 - 결과발표: 2020. 7. 28.(화) 예정 ?? 지원 사업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합창 동아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1. 사업내용 - 대상: 자치구 생활합창 동아리 ※ 구립합창단(또는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합창단) 및 종교 단체 소속 합창단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자생적·자율적인 합창 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 - 내용: 생활 합창단(동아리)을 발굴하고, 합창 관련 교육(지휘자 교육, 합창단원 교육 등) 2. 지원항목 - 합창교육 강사비(타 기관과 이중 지급 금지) - 강의실 사용료(무료 공간 우선사용 권장) - 저작권료, 편곡료 등(연습곡, 연주곡 포함 50만원 이내) - 다과비(식사 불가), 홍보비, 단순인건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음향 장비, 악기 등 구매비, 식사비 합창 동아리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프로그램 1. 사업내용 - 대상: 자치구 생활합창 동아리 - 내용: 생활합창 동아리 간 교류, 네트워크 구성, 간담회, 동아리 연주회, 공연 등 2. 지원항목 - 동아리 교류 위한 간담회비(식사 및 다과 가능), 홍보비 - 교류, 연주회 준비 등 연습실 사용료(무료 공간 우선사용 권장) - 공연장 대관료(음향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100만원 이내) - 공연을 위한 단체의상 구매 또는 대여료(1인 5만원 이내) - 연주회 등 위한 교통비, 식비 등(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지원불가 항목: 출연료 프로그램 기획 시 참고사항 1. 동일 사업 내용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 2. 종교, 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프로그램 회차, 참여대상, 진행방식 등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합창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생활합창 동아리 활동을 증진·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5.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 운영 권장 붙 임 1. 공모 신청서 서식 1부. 2. 사업 계획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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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640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403056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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