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길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7.9.)로 시보 게재 예정임을 보고(통보) 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7/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4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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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491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관규 (02)2133-7230) 관리번호 D00000403081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