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2-17)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1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김현강 이동률 07/03 권민 조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2-17) 2020. 7.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9-2-17), 건설공사장의 수위변화로 인한 지하수 고갈피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 신청사건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6.26.(금), 15:03~16: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건설공사장의 수위변화로 인한 지하수 고갈피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조정위원(5명) - - ○ 신 청 인(1명) - ○ 피신청인(1명) - Ⅱ 검 토 사 항 ?? 지하수 고갈 피해 : 피해 개연성 판단하지 않음 ○ 시공사에서 제공한 인근지역의 “지하수위 측정자료(계측자료) 3개소”의 분석결과 최대 수위변화량이 -6.4m(누적 변화량)로 확인되었다. 단, 분쟁발생지점과의 이격거리가 약 1.0km∼1.9km 정도로 멀어, 해당(분쟁)지점의 “정확한 지하수위 저하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쟁발생 지점 인근지역의 피해현황 분석을 위하여, 총 5개소의 지하수 사용지점에 대해 “지하수 및 상수도사용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변화시점은 다르지만 “지하수 사용량의 감소 및 상수도사용량의 증가현상”이 일부 관찰되었다. 즉, 일정부분 으로 인하여 상부 지하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의 “ 영향으로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여부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 및 상수도사용량”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수 사용량의 감소기간 동안의 별다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 즉,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정부분의 “으로 인한 지하수위저하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다양한 원인(지형 및 지층변화, 암반특성, 지질구조, 수리 특성, 각종 주변 지하수개발 및 토목 공사 등)의 영향을 받는 지하수위의 특성상 해당지역(분쟁발생 지점)의 정확한“지하수위 저하원인 및 피해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제시된 조사자료 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의 정호 깊이가 약 50m 인 점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서 수위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사 전 사전 지반조사 시(설계당시) 측정된 원 지하수위는 지표 하 약 -9.0∼-14.5m에 위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계절적인 영향”과 “터널굴착으로 인한 수위저하”를 모두 고려하여 “지표 하 약 -10m ∼ -30m” 정도의 심도에서 지하수위가 관측된다면 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Ⅲ 조정(안) ?? 주 문 ○ 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붙임 : 1. 조정결정문 1부. 2. 조정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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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2-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110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9) 관리번호 D000004030991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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