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응봉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457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차창훈 07/03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응봉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재상정) 1. 안건명 :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 심의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9.3.6) 및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결과 (‘19.11.27. ‘20.3.25. 총2회) 자문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심의 상정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 . (제 회)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 . 1. 의결 주문 - 주거 -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변경) 결정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응봉동 193-162 3.6 (35,587㎡) 170 7층 60 2 단독 ※ 변경사유 : 구역경계부 잔여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잔여부지(647㎡)를 편입하고, 구역북측 도시계획도로(2,853㎡), 동측 도시계획도로(555㎡)를 구역에 편입 나.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35,587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7,734 도 로 3,638 근린공원 2,910 소 공 원 926 사회복지시설 (획지3) 260 획지 소 계 27,853 획 지1 26,530 획 지2 1,323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32 15 국지 도로 239 응봉동 193-79 응봉동 191-24 일반 도로 - 1990.5.1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1 응봉동 193-82 응봉동 193-199 일반 도로 - 2011.10.27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90 응봉동 193-209 응봉동 205-21 일반 도로 응봉 초교 2001.11.30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30 응봉동 191-15 응봉동 191-9 일반 도로 - 2011.10.27 -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10 국지 도로 833 행당동 95-1 응봉동 191-22 일반 도로 - 1972.3.30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14 응봉동 193-141 응봉동 193-19 일반 도로 - 2011.10.27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응봉동 193-185 674,720.4 (2,910) 폐지 공원 소공원 응봉동 191-7 926 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응봉동 192-4 260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획지1 200 어린이놀이터 746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주민공동시설 100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 기정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5,587 응봉동 193-162일대 161 - - 161 - 변경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9,642 응봉동 193-162일대 161 - - 161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587 획지1 26,530 응봉동 193-125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8% 이하 51m이하 평균13층이하 (최고17층) 획지2 1,323 응봉동 193-78일대 종교부지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변경 39,642 획지1 획지2 신설 획지3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01 (100.0%) 전용 60㎡ 이하 113 (22.55%) 전용 60 ~ 85㎡ 280 (55.89%) 전용 85㎡ 초과 108 (21.56%)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1.39% 변경 구 분 세 대 수 합 계 525 (100.0%) 전용 60㎡ 이하 106 (20.19%) 전용 60 ~ 85㎡ 359 (68.38%) 전용 85㎡ 초과 60 (11.43%) 기정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층수 완화 (7층 ⇒ 평균13층 이하) ? 대상지 동측변의 4개동 평균높이는 응봉산 최고높이의 1/2이하로 계획할 것 ? 중랑천변에 접한 건축물은(현재 건축계획상 106동,109동 위치) 각각 10층이하, 8층이하로 계획할 것 변경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부지 북측 15m, 남측 6m, 동측 8m,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부지 서측 인접대지변 : 건축한계선 3m 변경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출 근 거 기 정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종교용지) 신설 정비 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5,587㎡ 27,853㎡ 7,734.00㎡ - 1,717.23㎡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율 16.9% (6,016.77㎡) > 의무부담율 13.4% (4,755.3㎡)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7,734.00㎡ - 1,717.23㎡ ?0㎡ = 6,016.77㎡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α) = 170 × (1 + 1.3 × 0.2160) = 217.74%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016.77㎡ / 27,853.00㎡ = 0.2160 ○ 정비계획용적률 : 218% 이하 적용 변 경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종교용지) 신설 정비 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사.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 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이내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342세대 계획) 501세대 증) 159세대 변경 주택 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이내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높이계획(평균층수 및 최고층수) 및 경관계획 관련 1-1 ○대상지는 「서울시 경관계획」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옥수지구)’이자 응봉산에 연접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및 서울숲 등에서 조망되는 주요지역으로써 경관상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정밀도 관리가 중요한 바, 종상향 및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의무 순부담은 15%로 하되, ‘평균 12층 이하’, ‘최고 15층 이하’ (안)을 계획할 것. ○건축물의 높이는 ‘평균 12층 이하’, ‘최고 15층 이하’ 로 계획하였음 - 기정(’11.10) : 평균 13층이하, 최고 17층 이하 ※ 단지 중심부 : 16 → 15층 단지 남측부 : 15 → 12~14층 반영 1-2 ○대상지 남측 경계부3개 주동은 1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대지레벨(+24m,+30m)을 고려하여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높이를 최대한 하향 조정 할 것. ○남측 경계부 3개 주동은 계획고와 층수를 조정하여 13~14층으로 하향하였음 ※ 계획고 30m → 27m 반영 1-3 ○상기 내용 반영시에도 동남측2개 주동의 층수는 금회 자문안(6~8층)을 유지할 것. ○동남측 2개동은 6~8층을 유지하였음 반영 2 ○대상지는 한강변 경관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인 바, 대지조성계획은 원지형 훼손 최소화와 응봉산 차폐 최소화 측면에서 스카이라인계획과 연계하여 기정 계획('11.10) 대비 과도하게 상향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대지조성계획은 가급적 원지형 형태를 유지하되 과도한 절토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기정 계획(’11.10) 스카이라인과 응봉산 차폐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반영 3 ○종상향 및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의무 순부담은 15%로 조정하되, 불필요한 기부채납을 지양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계획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 ○‘종상향 및 평균층수완화’ 중복적용한 의무순부담 비율을 15%로 조정하여 현행기준으로 조치하였고, 높이계획(최고 및 평균층수) 하향 조정 의견 반영으로 공공기여계획의 추가 조정은 불필요함 반영 붙 임 :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도면 1부. 끝. ■ 위치도 ■ 현황사진 전경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건축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높이 (최고층수) 건물 규모 세대수 정비계획 건축계획(안)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96 218.0이하 217.44 지상: 58,235.88㎡ 지하: 27,360.00㎡ 총연면적: 85,595.88㎡ 51m (최고 17층) 평균 13층이하 10개동 501세대 ■ 건축 배치도 (기정) ■ 건축 배치도 (변경) ■ 건축개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응봉1 주택재건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457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03081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