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72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성준 김용선 07/03 이철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박중모 주무관 김태성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보고(‘20.7월)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20.7월)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관련 7월 휴일기간 중 작업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휴일 작업승인 요청 내용 ○ 근 거 : 별내 감1-20-274호(2020. 6.30.) 쌍건별내 제2020-230호(2020. 6.30.) ○ 작업일 : 총 4일【 7. 4(토)/7.11(토)/7.18(토)/7.25(토)】 □ 휴일 작업계획 ○ 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공사시방서 4.1.9(산업보건상의조치) 마.(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도시철도토목부-10729호('13.11.15.)] ? 휴일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근무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 휴일작업 사유 -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 필요 ○ 휴일근무 적정성 및 비용부담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 토목부-10681, ‘13.11.14.) ?? 휴일근무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시공사 귀책은 시공사가 대가 지급 - 건설사업관리 기술단 검토의견 ?? 휴일작업 중 토요일 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주 금요일 대체 휴무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정거장 및 본선구간의 굴착 및 가시설, 구조물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휴일작업 주요내용 작 업 일 작업 위치 작 업 내 용 관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7월 4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지장물 매달기 및 내부가시설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본선1-3구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정거장구간 기초 콘크리트 타설 7월11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지장물 매달기 및 내부가시설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기초 거푸집 및 철근 조립 정거장구간 기초 거푸집 및 철근 조립 7월18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지장물 매달기 및 내부가시설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본선1-3구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정거장구간 기초 콘크리트 타설 7월25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지장물 매달기 및 내부가시설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기초 거푸집 및 철근 조립 정거장구간 기초 거푸집 및 철근 조립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계획 구분 근무일자 근무시간 근무자 대체 휴무계획 비고 대체휴무일 업무대행자 휴일작업 7월 4일(토) 09:00 ~ 18:00 7월10일(금) 7월11일(토) 09:00 ~ 18:00 7월17일(금) 7월18일(토) 09:00 ~ 18:00 7월24일(금) 7월25일(토) 09:00 ~ 18:00 7월31일(금) □ 검토결과 ○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일작업 조건 및 업무지시를 부여하여 휴일작업 계획을 승인코자 함. - 휴일작업 승인 조건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소음 · 먼지 · 통행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 ?휴일작업 시행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공사관리자는 작업장에 상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 - 업무 지시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관련 이행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지도감독 및 품질, 검수, 안전관리, 민원관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자는 휴일 작업사항,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숙지하고 현장 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관리할 것 ?휴일 작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작업 시행토록 할 것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매뉴얼에 의하여 사고를 수습하며 즉시 현황사진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토록 할 것 ?작업구간 정기순찰 점검실시 : 도로침하 및 파손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 ?개착구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안전관리 철저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감리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휴일작업 시 발파를 지양하고 소음, 진동발생, 교통관리 작업관리 철저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공종의 작업시간 준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안전점검 시 동일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20대 항목’ 준수 철저 붙 임 : 1. 검토의견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2.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부. 끝.
20713455
20210928183549
본청
도시철도사업부-6729
D00000403058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