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850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代이정목 윤보영 07/0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0. 16. 김경우의원외 12명 발의 ○ ’20. 6. 18.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안 제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 제안이유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기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문의료기관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 위하여 ---------------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 민간단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① <삭제> ② 시장은 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삭제>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 따라 ----------------------------------------------------------------------------------------------. <신 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시민들과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10.(금) 제8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 7. 16.(목)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상정안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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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850
D000004030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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