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108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7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안수현 정대득 이상국 마채숙 황보연 07/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정지권ㆍ이은주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25 : 정지권ㆍ이은주 의원 외 11명 제안 ○ ’20. 6.17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승차구매점 등 필요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정 이유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인 승차구매(이른바 “드라이브 스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 ○ 그러나 서울시의 도로나 건축물 등의 여건상 승차구매를 위해서는 보행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승차구매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 제정으로 안전에 필요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7.3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7.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10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현 (2133-2433) 관리번호 D0000040306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