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코로나19 관련 점용료 문의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하천점용료 추가 50% 감면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04.17일 공문을 통해 법적 해석을 폭 넓게 하여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연간 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협조요청사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 중 3개월 분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한 상태로 귀 사에서 요청하시는 “추가적으로 점용료 50% 감면”을 시행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수유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토교통부 추가 감면 요청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2133-3898(김동우 주무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7/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20712521
20210928183549
본청
하천관리과-9559
D00000403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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