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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직업소개소 방역점검 계획(안)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965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현정 남미라 07/02 김재진 코로나19대응 직업소개소 방역점검 계획(안) 2020.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대응 직업소개소 방역점검 계획(안) 중대본의「코로나19 방역?예방 고위험시설(직업소개소) 점검결과(6.14)」에 따른 방역 취약항목에 대해 후속 조치하여 방역?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외로 장기화되고 국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 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 중 ○ 특히, 확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고위험시설(직업소개소)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7.1. ~ 8.31 (2개월간) - 1차(표본점점) : 7.1~7.19, 2차(전수조사) 7.20 ~ 8.31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유?무료 직업소개소 2,917개소(유료 2,427, 무료 490) -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별도 관리 ○ 점검방법 : 자율방범단 50명(공공일자리) 의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 점검반 4명(공공일자리)의 표본점검 병행 - (1차 표본점검) 시 점검반(4명)을 고위험지역(구로구)에 우선 투입 지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방문 전 해당 사업장에 점검계획을 사전 고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 후 불시점검 실시 - (2차 전수조사) ① 먼저, 직업소개소 자율방역단 「직업소개소 자율방역단」은 서울시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협업으로 선제적 감염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區별 직업소개소 현황 및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 선정,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구성한 것임 (50명)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점검표(붙임 2)에 의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② 시 점검반은 자율방역단 점검결과 회수된 결과지를 확인하여 방역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이행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예고 공문(또는 유선) 시행 후 점검 ○ 점검내용 : 감염예방 수칙 및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적인 방역점검 및 홍보 지도점검 ??방역 관리자(방역 관리자 지정 및 협력 여부) ??건강 거리두기(노동자 간 최소 1m이상 유지, 출입명단 작성) ??개인 위생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등 ??환기?소독?마음은 가까이(주기적 소독 및 환기, 모임 자제 등) 홍 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배부 ??외국인 대상 코로나 무료검사 지원 등 《 그간 추진경과 》 ?? 중대본 점검결과에 따른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소개소 방역강화 조치를 자치구에 요청(6.18) ?? 25개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실시 중 (~ 7.10) ?? 우리 市 지속방역추진단 현안검토회의자료(코로나19대응 직업소개소?인력시장 점검계획) 제출(6.25)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간담회(사업주 점검협조 등) 개최 및 시 점검단(4명) 방역수칙 등 교육(7.1) ?? 점검결과 제출 (점검단 → 市) ○ 시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매일 메일로 16시까지 제출하고, 익일 대면 보고 ○ 자율방역단은 점검표(별첨 2)를 e-메일 또는 FAX로 송부(매일)하고,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최종 보고는 결과지(별첨 3)에 의거 조치 후 즉시 보고 ?? 점검결과 조치 ○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즉시 현장지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조치 ?? 향후 추진일정 ○ 시 점검반(4명) 취약지구(구로구) 점검실시 : 7.2~ 7.19 ○ 자율방역단 구성 계획수립 : ~ 7.15 ○ 자율방역단 교육(방역수칙, 점검방법 등) : ~ 7.19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금천구 소재) 교육장에서 실시 ○ 자율방역단 운영(홍보 및 점검활동) : 7.20~8.31 ? 중대본 주요 지적사항(명단의 진위확인 어려움, 이용자 예방수칙 부재, 화장실 소독 등 일부 방역조치 미흡, 흡연 및 침뱉기) 관련, 직업소개소의 경우 주로 유선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다만 구로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이 집단발생 고위험 사각지대로 분류된 바, 점검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점검반(4명)을 통해 방역 이행여부 집중점검 추진 붙임 1 자율방범단 방역수칙(영업장) 교육자료 (요약본) ◈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 생활속 거리두기 지키기 : 노동자 간 간격 1m이상 유지,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대면 회의시 일정 간격 유지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지침 ○ (착용시) ①착용 전 손을 깨끗이, ②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③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④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 (일반적 원칙) ①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④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KF94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햐 하는 직업종사자 등 ※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3.3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일부 발췌] ◆ 방진마스크는 석면, 베릴륨, 용접 흄 등 유해인자에 대해 노출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배기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를 환자가 착용하면 밸브를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붙임2 참고) 붙임 2 직업소개소 방역 점검(체크리스트)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업소개소 점검표 (사업주용)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 □ 생활 속 거리두기(“★”중점점검) 구분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내용 방역 관리자 1 방역관리 담당부서(관리자)지정 □ 예 □ 아니오 2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이 고려된 방역 지침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3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예 □ 아니오 4 구직자 연락처 본인 여부 확인(★) □ 예 □ 아니오 아프면 집에 머물기 5 매일 직원 및 고객(구직자 등)의 체온검사, 기침 등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 활용 □ 예 □ 아니오 6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고객(구직자 등)에 대해 출근(방문) 중단 또는 퇴근 조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예 □ 아니오 건강 거리 두기 8 고객(구직자 등)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9 직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되도록 사무·작업 공간 배치 10 근무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자리 배치 - 마주 보게 배치하는 경우 투명 격벽 설치 □ 예 □ 아니오 11 직장 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이행 -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12 조회,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로 대체 -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 용품 비치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3 휴게실·탈의실·흡연실 등 공용공간(이하 ‘공용공간’이라 함)은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4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출입명단을 작성하고,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5 (이동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 내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6 고객(이용자) 대기 장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 □ 예 □ 아니오 개인 위생 17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및 손 소독제 비치 □ 예 □ 아니오 18 개인위생, 기침예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예방 수칙 게시 및 교육 실시 □ 예 □ 아니오 19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여부 □ 예 □ 아니오 환기 · 소독 20 사업장?작업장·대기공간·화장실 및 공용공간 주기적 소독(주1회) □ 예 □ 아니오 21 사업장?작업장 및 공용공간 매일 2회 이상 환기 에어컨 가동시 2시간마다 1회이상 환기하기 □ 예 □ 아니오 22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손잡이, 스위치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 □ 예 □ 아니오 23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의 손이 자주닿는 곳(손잡이, 좌석 등받이)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마음은 가까이 24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최소화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도록 지도 □ 예 □ 아니오 25 점심시간?휴게시간 시차 운영 및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다수의 인원이 함께 식사하지 않기 □ 예 □ 아니오 26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하지 않기 □ 예 □ 아니오 기타 1 시차출퇴근제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2 재택근무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3 직원 간 점심시간 시차 식사 이행 여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 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필요시 별지 활용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업소개소 점검표 (이용자 자율점검표) □ 생활 속 거리두기 구분 항목 적정 미흡 해당 없음 아프면 집에 머물기 1 매일 체온검사, 기침 등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하기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방문)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건강 거리 두기 3 동료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4 작업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자리 배치 5 휴게실·탈의실·흡연실 등 공용공간(이하 ‘공용공간’이라 함)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 6 (이동차량 이용시) 차량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위생 7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소독하기 8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는 등 기침예절 준수하기, 침뱉지 않기 9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환기 · 소독 10 사업장?작업장 및 공용공간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에어컨 가동시 2시간마다 1회이상 환기하기 11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 및 청결유지 하기 마음은 가까이 12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참여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13 점심시간?휴게시간 다수의 인원이 함께하지 않기,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14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점검결과 ‘아니오’ 의 경우 미이행 사유 작성, 필요시 별지 활용 미이행 사유,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붙임 3 직업소개소 현장점검 조치결과 (작성양식) □ 현장 불시점검 세부 결과 ?현장 불시점검시 중점점검(★) 항목에 대해 개선권고 또는 개선 완료된 사항 기재 ?현장 불시점검 사업장 수는 최소 관할 내 전체 직업소개사업장의 10% 이상으로 선정하되, 점검 기관 당 최대 5개소를 한도로 실시 가급적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필요 시 추가선정 가능) 연번 점검대상 기관명 업종 구분 (유무료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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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직업소개소 방역점검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965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관리번호 D000004029920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일자리및취업박람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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