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96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이병철 07/02 이대현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에 따른 시립 청소년시설 운영재개 계획 2020.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에 따른 시립 청소년시설 운영재개 계획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사항 재정비에 따라 운영중단 중인 시립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 ’20. 6.28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조치 : 다중공공시설 운영 허용 ? 정부 거리두기 추진 경과 ①사회적 거리두기(2.29~3.21) → ②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③(완화된)사회적 거리두기(4.20~5.5) → ④생활 속 거리두기(5.6~) ⑤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28~) → ⑥ 수도권 방역강화 연장조치 (6.12~) ? 시립청소년센터 시설장 의견수렴(6.25) - 청소년 대상, 소규모 활동 위주로 부분 운영재개 후 단계적 확대 필요 - 탁구장·헬스장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사례 감안 시 생활체육은 단기적으로 운영제외 ?? 휴관 개요 ○ 휴관시설 : 시립청소년시설 47개소 - 청소년센터 21, 특화시설 7, 유스호스텔 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성문화센터 6,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1. 이동쉼터(버스) 4 ? 긴급 돌봄을 제외한 청소년?시민 이용 관련 기능은 중단, 시설물 관리 및 소독?방역, 민원 응대 등 관리 기능은 유지 ○ 위기청소년 보호?생활시설(쉼터10) 및 비대면 상담기능(상담복지센터1)은 방역 관리 강화하여 지속 운영 ※ 서울 유스호스텔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중 ○ 휴관기간 : 2.24(월)~7.5(일), 기간 중 5.20~28 운영 ?? 추진방향 ○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운영원칙 준수 6.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적용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시 긴급돌봄,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제외한 청소년·시민 이용기능 ‘운영중단’ ※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 운영 ○ 시설운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 및 종사자 관리 철저 - 전자출입명부(QR코드) 본격 시행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현장 방역관리망 강화 ○ 청소년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재개 - 3밀(밀폐·밀접·밀집) 등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해제 이후, 5.14 시행한 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단계별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 진로설계 스케치 영상제작 등 우수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공유 ※ 현재 청소년시설 총 338개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운영 중 (붙임 참조) ≪ ※ 거리두기 조절 단계별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 ?? 세부 운영계획 ≪ 청소년시설 공통 수칙 ≫ ? 이용자 생활방역 핵심 수칙(붙임1) 준수 의무화(미 이행시 이용 제한) - 유증상시 접촉 줄이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2m) - 30초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환기?소독,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기 ? 시설 운영(생활방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으로 방역관리 철저 - 방역관리자 지정, 적정 이용인원 관리, 발생시 대응체계 등 시설별 방역 지침 마련 -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발열, 해외 여행력 등 확인 및 일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①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운영 허용) ① 전면 운영 : 전체 이용자, 모든 프로그램 ⇒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해제 시 - (이용 대상) 전체 이용자 - (운영 범위) 모든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 고위험 GX 프로그램 제외)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GX프로그램(줌바·태보·스피닝 등) 자제 - (운영 방법) 입장정원제 등 이용시간대 분산하여 개인체육 강좌부터 점진적 확대운영 ? 기 시행 ‘생활속 거리두기’ 체육시설 운영재개 계획(5.14.)에 따라 운영 ② 제한 운영 : 청소년, 소규모·非체육 활동 제한 운영 ⇒ 7.6부터 시행 ※ 체육시설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해제 후 체육시설 운영기준(5.14.)에 따라 단계별 운영 - (이용 대상) 청소년·유아 - (운영 범위) 非체육 청소년활동 중 소규모·예약제 프로그램 우선 운영 - (운영 방법) 예약제 및 청소년 등 이용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재개 - (기 타) 방과후 아카데미, 유아체능단은 非체육 활동 위주 재편·운영 ? 누리과정 등 공통 교육과정, 미술, 외국어 등 非체육 활동으로 재편성·운영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등교수업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성 사전 확보 【참고】유치원·초·중등학교 등교수업 방역지침 (교육부) ?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등 운영 방법은 자율 결정 ② 2단계·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중단) ○ (운영 범위) 비대면 활동 및 긴급돌봄 유지 - 비필수적 대면활동 전면 금지, 비대면 활동 및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 -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방식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 향후 일정 ○ (청소년시설) 시설전체 방역, 비상운영계획 마련 등 운영재개 준비 - 공간·프로그램별 적정 인원 산정, 환자 발생 대비체계 마련 등 : 7.5.까지 ○ (청소년정책과) 시설 현장 확인,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조치 등 - 7.6. 1단계 제한운영 시행 전 방역 및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 7.5.까지 - 청소년시설 손실보전 세부계획 수립 및 손실금 배정 : 7월 중 붙임 1. 시설방역 단계별 대응방안(총괄) 2.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중대본) 3. 청소년시설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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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11969
D00000403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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