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김희 등 7명, 인천참사랑병원, 은평병원) 1. 인천참사랑병원 참원20-011, 012(2020.01.07.)호, 참원20-027(2020.01.15.)호, 참원20-030, 031(2020.01.21.)호, 참원20-071(2020.03.04.)호 및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16735(2019.11.27.)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에 의거,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및 시립은평병원으로부터 청구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5차) 나. 지출금액 : 다. 지출대상 : 인천참사랑병원, 시립은평병원 라. 지출방법 : 치료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지출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호 붙임 1. 치료보호비용 지급 및 삭감내역. 2. 중독자 치료보호비 청구 공문 각1부. 3. 입금의뢰명세서. 끝.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윤보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7)
20707570
202109281838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667
D00000403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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