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5월 서울로 7017 기념품 판매 등 수입금 세입조치 부과결의 1. 공원녹지정책과-23444(2019.12.18.)호, 서울로 걷다 경영-03-38(2020.6.16.)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로 7017의 편의시설 운영을 재차 중단하기 전인 5월 6일 ~ 5월 29일 기념품 판매 등 수입금 세입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과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서울로 7017 기념품 판매 등 (5월) 수입 세입조치 나. 부과금액 : 다. 세부내역 : (공급가액만 세입조치, 부가세는 수탁기관 신고·납부) 1) 서울로가게 - - 판매 품목 : 양말, 타올, 화분, 컵, 자석(마그넷), 티코스터 1) 수국전망대 - - 판매 품목 : 텀블러 라. 세입과목 : 기타수입/ 그외수입 ※ 당초 방침은 직영기간처럼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상정했으나, 동 세입과목은 면세가 아닌한 부가세 입력 필수이므로 세제과 문의 결과 과목 수정함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장호정 서울로지원팀장 정종열 공원녹지정책과장 07/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32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서울로문화센터 2층 /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76 / 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7)
20707230
2021092818381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323
D00000403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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