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2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7. : 제295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558(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 기준 완화(제3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④ --------------------------------------------------------------------------------------------------------------------------------------------------. 1. -----------------------------------------------------------------------.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내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을 현행 0.8H에서 법령의 하한인 0.5H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7. 0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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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29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02999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