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관련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07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주영 전종원 진조평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방안이 필요함. ?? 개정내용 ?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의 2) ?? 시의회 수정 의결사항 ? 조문 각호 외의 본문 중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를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로”로 함(안 제6조의 2) ? 수정의결 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의2(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이하 이 조에서 ‘경비원 등’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2. ----------------------- 비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신 설> 5.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 의결사항 검토의견 : 수용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는 공동주택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7. 3.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0. 7.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 7. 16. 붙임 : 공포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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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관련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07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300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