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367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영 이광희 박진순 김권기 07/02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이동현 의원이 발의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경위 ○ ’20. 5. 25. 이동현 의원 발의 ○ ’20. 6. 16. 제29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김희걸 위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0. 6. 30.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안전교육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 16.(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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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367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402992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