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7/02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5.25 : 송재혁 의원 외 22명 발의 ○ ’20. 6.17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85회 본회의 의결 ○ ’20. 6.30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 ○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12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맞춰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을 기반으로 보다 원활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42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형 (02)2133-6334) 관리번호 D0000040298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활성화법령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