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6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7/02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5.25 : 송재혁 의원 외 22명 발의 ○ ’20. 6.17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85회 본회의 의결 ○ ’20. 6.30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기반구축, 활동지원, 중간조직 지원, 교육 등을 포괄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 ○ 본칙의 구성 체계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4장),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5장)으로 구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그 밖에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12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맞춰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을 기반으로 보다 원활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성장 및 생활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20706748
20210928183811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6642
D000004029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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