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홍은)

서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홍은)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7693(2015.11.4.)호 『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일부개정 발령 이첩 알림』 다. 재난관리과-4372(2016.6.24.)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폐기처리 관련 계획보고 알림』 2.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폐기대상 품 명 단 위 수 량 비고 벤톨린(흡입용) 병 2 유효기한 도래에 따른 폐기 (20.07.22.) 나. 폐기기한 : 7월 중 다. 폐기방법 : 서대문소방서 구급팀 폐기처분 의뢰. 끝. 홍은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영탁 3팀장 윤상길 119안전센터장 07/02 김영훈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250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02)394-057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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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홍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홍은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홍은119안전센터-2503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탁 관리번호 D000004029812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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