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명단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명단제출 요청 1.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1266(2020.06.26.)호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가구 조사·선정을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붙임2.[서식]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현황’을 작성, 2020.7.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기구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소외계층 중 [2020.6.1.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해당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구 분 선 정 기 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외계층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유의사항 】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주관)와 중복수급 여부 검증 철저 요망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수급 확인시 지원대금 환수, 카드정지 및 향후 영구지원 제외 조치 ※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은 가능) ○ 연탄쿠폰 지원신청서(붙임3)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 필히 징구, 동 주민센터 보관 -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에서 보관 ※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현장조사 예정) ○ 제출기한 2020.7.23.(목) 준수 (연탄쿠폰 대상가구 추가 선정 없음) ○ 연탄쿠폰 대상자 서식(붙임2)에 정확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등)입력(잘못된 정보 기입시 대상 제외) ○ 대상자 명단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설정 등 취급 주의 요망 붙임 1. [안내서]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1부 2. [서식]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현황연탄쿠폰 대상자 서식 1부 3. [동주민센터 보관서식] 연탄쿠폰 지원신청서 1부. 4. [동주민센터 보관서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연탄쿠폰 담당자) 주무관 이은주 시민참여기획팀장 진선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7/02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5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585 /전송 2133-1021 / lej73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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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안내서]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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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식)연탄쿠폰 대상자 신청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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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동주민센터 보관서식) 202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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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동주민센터 보관서식) 개인정보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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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명단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762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213-3585) 관리번호 D000004030234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지역에너지사업 > 에너지복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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