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승진 및 병역기간 관련 호봉 재획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나. 본부 소방행정과-5373(2019.2.28.)호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 관련 호봉재획정 방법 알림” 2. 우리서 직원의 승진 호봉 획정 및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나. 승진 및 방위소집 입영자 호봉관련 재획정 내역 구분 획정 前 ▶ 획정 後 호봉(승급월) 근무년수 (승급월) 호봉(승급월) 근무년수 (승급월) 호봉 및 근무년수 다. 호봉획정 기준일 붙임 1. 승진및호봉 재획정 내역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호봉재획정조서 1부. 끝.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서장 07/02 윤득수 협조자 담당자 박용규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시행 소방행정과-654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20706216
20210928183811
본청
소방행정과-6540
D00000402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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