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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추진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86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조기동 김인숙 07/02 유연식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추진 계획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추진 계획 각 자치구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생활합창 동아리를 발굴·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합창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기간: 2020. 7. ~ 12. ?? 사업예산: 170백만원(2019년도 예산: 70백만원) ?? 진행계획 사업명 예산 추진방법 진행여부 여성합창 페스티벌 70백만원 25개 구립여성합창단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취소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100백만원 공모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진행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합창 페스티벌’(대극장 공연)과 같은 대규모 행사는 시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시민합창 페스티벌’은 자치구 단위의 합창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함 ?? 추진경위 1. 예산 증액에 따라 기존 ‘합창 페스티벌’ 참여 범위를 ‘시민’으로 확대 2. 코로나19 상황 고려, 자치구 단위 소규모 생활합창 지원 위해 예산 전용 (행사운영비 170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백만원, 행사운영비 70백만원)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문화 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1-03) 170,000 100,000 7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0 100,000 100,000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민 안전 고려, ‘여성합창 페스티벌’ 미개최 - 행사 미개최 사유 · 공연 준비를 위해 평균 30명 이상의 합창단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연습 필요 · 공연 당일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 및 시민관람객 등 대규모 인원이 특정 장소로 밀집 ※ ’19년 총 1,205명 참여(자치구 여성합창단원 774명, 시민관람객 431명 참여) - ‘여성합창’ 축제 미개최에 대한 여성합창단 의견 수렴 · 여성합창단 대표(영등포, 성북)에게 사전 의견 수렴한 바, 합창 행사 미개최에 대한 부정적 의견 없으며, 합창 행사 참여는 여가, 취미적 성격이므로 경제적 불이익 또한 없음을 확인 - 미개최에 따른 사업 예산 처리 관련 · 2020년 제4차 추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70백만원 감추경 예정(’20년 8월 중순 예정) 4. 올해 ‘시민합창 페스티벌’은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 ??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시민들의 생활합창 욕구를 자극하고, 지역사회 생활예술 활동에 기여 ?? 추진 방향 ○ 일상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주민 문화예술로서의 합창 활성화 ○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 및 교육 실시 등 합창 활동 기반 조성 ○ 지역 단위 생활합창 네트워크 확장 등 교류 활성화 ○ 생활 합창 활성화 수요가 높은 자치구를 4개구 내외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Ⅱ 2019년 ‘생활합창사업’ 추진 실적 ??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주관: 서울문화재단 ○ 사업예산: 100백만원 ○ 사업기간: 2019. 6. ~ 2019. 12. ○ 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자치구 문화재단 선정 및 지원 - 총 8개 자치구 문화재단 지원신청, 4개 기관 선정 ○ 지원대상: 자치구 문화재단 및 자치구청 ○ 지원내용 - 지역의 생활합창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전반(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 생활합창 장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 ○ 선정단체 및 사업내용 연번 기관명 지원금 (천원) 주요 사업 내용 1 ○ 중년남성 합창단 <브라보 마이 라이프> 창단 - 소통 네트워크 및 연습 총 13회 - 강북문화제 연합 공연 참여 2 ○ 노원 생활합창단 대상 네트워킹 - 생활합창단 협의체 구성(총 12단체) - 연주회 준비 및 단체간 소통·교류(3회) ○ 노원 생활합창 연주회 진행 - 대표자 모임, 합창 세미나, 발표회 - 노원구 송년 음악회 참여 3 ○ 성북싱어즈 네트워크 구축 - 동아리, 노래교실 등 합창단 10단체 지원 - 합창참가팀 교류회, 마스터클래스 진행 ○ 성북싱어즈 합창제 진행 - 합창 연습프로그램 진행(12회) 4 ○ 생활합창단 대상 네트워킹 -「울림」마을합창제 참여 단체 소통·교류 - 음악 저작권 관련 특강 진행 ※「울림」마을합창제: 은평문화재단 별도 합창사업 ○ 합창지휘자 교육 마스터클래스 - 생활합창단 지휘자 역량교육 실시(3회) Ⅲ 2020년 사업 추진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생활합창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0. 7.~12. ○ 공모대상: 25개 자치구 - 생활 합창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의지가 있는 자치구 - 합창단 및 합창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자치구 - 생활합창 문화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자치구 ○ 공모내용: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교육 및 네트워킹 실시 -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 생활합창단원 합창 교육 및 지휘자 교육 등 - 시민, 합창단 간 교류 통해 지역 단위 생활합창 활동 활성화 ※ 코로나19 상황 고려, 만 18세 이하 유아·청소년 참여 제한 ○ 소요예산: 1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 규모: 4개구 내외 / 1개 자치구당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 규모는 접수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방침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 계획 심사 및 자치구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 7. (문화예술과) ’20. 7. 6. ~ 7. 20. (자치구→문화예술과) ’20. 7. 24. (문화예술과) ’20. 7. 30. (자치구→문화예술과) ’20. 12. (자치구→문화예술과)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공모 계획 ○ 사업 공모 - 기 간: 2020. 7. 6.(월) ~ 7. 20.(월) - 방 법: 자치구 공문 발송 - 내 용: 사업개요, 제출서류, 심사·선정방법 등 ○ 신청 서류 접수 - 기 간: 2020. 7. 20.(월) 까지 제출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참고) - 접수방법: 공문제출 ?? 심사 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사 방법 및 일정 - 일 시: 2020. 7. 24.(금) 14:00 ~ 18:00 - 장 소: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심사(질의응답)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점수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역량 필요성 ? 자치구 추진의지 및 추진 필요성 10 사업 수행 능력 ? 자원 투입 계획(전담 수행 인력, 자체 예산 등) 10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유사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현실성 60 ? 사업 효과 극대화 및 홍보 방안의 수립 여부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합리성 기대효과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기여도, 파급효과 등 예산의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2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 계 100점 - 결과 발표: 2020. 7. 28.(화) 예정 ?? 지원 사업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합창 동아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1. 사업내용 - 대상: 자치구 생활합창 동아리 ※ 구립합창단(또는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합창단) 및 종교 단체 소속 합창단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자생적·자율적인 합창 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 - 내용: 생활 합창단(동아리)을 발굴하고, 합창 관련 교육(지휘자 교육, 합창단원 교육 등) 2. 지원항목 - 합창교육 강사비(타 기관과 이중 지급 금지) - 강의실 사용료(무료 공간 우선사용 권장) - 저작권료, 편곡료 등(연습곡, 연주곡 포함 50만원 이내) - 다과비(식사 불가), 홍보비, 단순인건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음향 장비, 악기 등 구매비, 식사비 합창 동아리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프로그램 1. 사업내용 - 대상: 자치구 생활합창 동아리 - 내용: 생활합창 동아리 간 교류, 네트워크 구성, 간담회, 동아리 연주회, 공연 등 2. 지원항목 - 동아리 교류 위한 간담회비(식사 및 다과 가능), 홍보비 - 교류, 연주회 준비 등 연습실 사용료(무료 공간 우선사용 권장) - 공연장 대관료(음향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100만원 이내) - 공연을 위한 단체의상 구매 또는 대여료(1인 5만원 이내) - 연주회 등 위한 교통비, 식비 등(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지원불가 항목: 출연료 프로그램 기획 시 참고사항 1. 동일 사업 내용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 2. 종교, 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프로그램 회차, 참여대상, 진행방식 등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합창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생활합창 동아리 활동을 증진·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5.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 운영 권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예산 전용 관련 ○ 전용 사유 - 현 코로나19 상황과 단체적·밀집적인 합창의 특성 고려하여 기존 합창 축제를 확대하여 개최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 무대 공연에 국한되는 것 보다는 합창단 상호 교류·소통 및 공연 준비 등 생활합창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창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 각 자치구별 생활합창 지원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치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고자 결정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자치구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전용 ○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문화 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1-03) 170,000 100,000 7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0 100,000 100,000 붙임 1. 자치구 공모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공모신청서 서식 공 모 신 청 서 자치구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재 사 업 명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 이 름 E-mail 신청 현황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기간: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000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자치구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대상자수 (참여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홍보·활성화 방안 ○ ○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시비) 천원 자부담액 (구비)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담당자 성명 소속 연락처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상세히 기재 1. 사 업 명: 2. 사업 추진 목적 ○ - 3. 세부 추진 계획(사업 기간, 추진 방향, 수행방법, 전담 조직 등 기재)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4. 홍보 및 활성화(동아리 발굴 등) 방안 ○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액(소계) A사업 (사업계획내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소모품)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자부담액(소계) A사업 (사업계획내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소모품)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기대효과 ○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 효과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7.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유사 사업) 추진 실적 ○ - ※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주관기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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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합창 페스티벌」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586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402988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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