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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발주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987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김진균 김득삼 김정화 07/02 한병용 협 조 수집연구과장 김수정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전시기획과장 채영 주무관 박재웅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발주계획 2020. 7. 문 화 본 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발주계획 공예전문박물관으로서의 차별화된 박물관 문화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자 편의공간에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가구를 제작?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변경기본계획안 (시장방침 제186호, ’16.7.3.) ○ 서울공예박물관 설계변경계획 (시장방침 제124호, ’18.7.12.) ○ 서울공예박물관 시민 편의공간 조성계획 (총무과-6687, `19. 8. 30.) -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조성 설계용역” 완료(`20. 5. 20.) □ 추진방향 ○ 박물관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고 공예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편의공간 본연의 기능과 공예박물관에 어울리는 멋을 가진 가구 설치 - 편의공간 설계내역을 기본으로, 더 창의적이고 공예의 멋을 지닌 가구 설치 - 설치예정인 공예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가구를 설치하여 유기적 구성 극대화 -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공간별 성격에 맞는 가구 설치 ○ 공간의 명소화를 위해 가구 설치공간 추가 - 시민이 박물관의 풍경을 향유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관람객이 공예박물관을 명소로 느낄 수 있도록 가구 설치(아트리움 연결통로 등) Ⅱ 설치개요 ○ 사 업 명 :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2) ○ 사업기간 : `20. 8. ~ `20. 12. ○ 설치내역 구 분 영 역 설치내역 편의공간 기설계 구간 아트리움 까페 및 문화상품점 운영을 위한 가구·설비 일체, 인포 주변 휴식을 위한 가구 등 본 관 1층 (도서관) 안내대, 서가, 벽면로고 등 도서관 가구 일체 교육관 1층 (로비) 의자, 쿠션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 일체 교육관 4층 (교육실·북카페) 책상, 벽면 수납장 및 서가, 북카페 가구 등 일체 (의자 제외 : 별도 조달 구매예정) 교육관 4층 (수유실) 테이블 및 의자 등 교육관 5층(옥상 전실) 의자(소파)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 직물관 5층 (관장실) 수납장, 책상, 의자 및 회의실 가구 등 일체 본관 · 동관 연결부(2~3층) 의자(소파)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 일체 (창 밖 은행나무를 여유있게 조망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구성) 가구발주 추가구간 아트리움 연결통로 의자(소파)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 일체(박물관 전경을 조망할 수 있되, 공예박물관에 어울리며 현대적인 공간 구현) Ⅲ 추진계획 ○ 발주개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중소기업자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과업내용 : 도면 작성, 가구 제작·설치, 내역서 및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붙임. 1 제안요청서 참조) ? 가구 설치안 제안 · 작성(서울공예박물관과 협의하여 확정) ? 협의 · 확정된 설치안에 따라 가구 제작 및 설치 ? 준공도면, 설치내역서,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디자인 전문가 참여 · 공예작가 협업 등 ○ 평가방법 - 배점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 ? 세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 입찰가격평가 : 제출서류에 의거 평가 -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장 포함 7~10인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담당자) - 3배수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입찰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위원 자격 -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가구의 기능성?예술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운영방향 : 공예가구의 기능성과 예술성을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므로 협상·설계·검수 단계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능성과 예술성에 대해 평가하여 비용 적정성 확보 - 구성 방향 : 총 5인(서울공예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 관련 전문가) - 과업단계별 자문위원회 역할 ? 사전검토 단계 : 제안요청서 평가 전, 업체가 제안한 가구 내역의 적정성 검토 (사전검토 의견은 제안요청서 평가위원회에 전달하여 더욱 심층적인 평가 지원) ? 협상단계 : 제안요청서의 내용의 적절성 및 과업 추진 추가 소요사항 등 협의 ? 설계단계 : 설계 완료 전, 가구별 금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예술적 가치 및 재료 가공방법 등 검토 및 상향조정 지시 ? 검수단계 : 설계에 따른 제작?설치 적정성 및 납품내역 확인 Ⅳ 향후일정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견적서 및 자문회의 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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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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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설치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987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40299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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