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사업추가)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이 귀 청 소관사무(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신청하였는 바, 해당 법인 관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에 의견 조회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업무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업무 편람’에서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 소관 사업이 아닌 다른 주무관청 소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주무관청 허가는 물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해석이 있어 신청법인의 정관,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종교법인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법인 현황 . 5. 붙임 1.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 1부 2.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관련 질의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02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20705374
20210928183811
본청
문화정책과-9711
D00000402982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