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결정 수용 1. 토지관리과-19403(’19.10.16.)호,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3321(’20.6.22.)호 및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집행과-1789(’20.7.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집행이 위탁되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법원 결정내용 사건번호 위반자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액 당초 부과액 법원 결정액 붙 임 법원 결정문 각 1부. 끝.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7/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8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20705070
20210928183811
본청
토지관리과-11888
D00000402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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