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의료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담당) 제목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분리배출 규정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9.10.29),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담당자 교육(시 자원순환과19047 (’19.11.12)),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계도 및 안내요청(시 자원순환과929 (’20.1.1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9.10.29.일부터 의료기관의 혈액오염·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3.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이상 배출(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섬유류(512799))로 분류·배출 및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내용 입력, 전용봉투 사용, 보관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9.10월) 1부.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처리업체 현황(’20.6월 기준) 1부. 3.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안내 및 질의응답 사례 각 1부. 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관련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생활환경과장,서구1-25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20703673
20210928183811
본청
자원순환과-11170
D00000403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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