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2020년 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2020년 3차)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277(2020. 6. 29.)호와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2020. 7. 20.(월)까지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관할 보건소 피접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환자 부담금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 ※ 정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함(1일당 50,000원)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나. 제출서류: 보상신청자(① ~ ⑦), 보건소(⑧ ~ ) ※ 붙임 2 참고, 법정서식 준수 ※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 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장해) 결정서 등 서류 첨부 다. 보건소의 업무 1)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 2)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2018.1.1. 이후 접종부터 신청 가능 3) 신청자 제출서류 중 누락 내용 여부 확인 4)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 검사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을 시 첨부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5)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상기 서류 양식을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6) 접수된 서류가 반환이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공지 7) 신청된 원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신청서를 전산 등록함 붙임 1. 2020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20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1호) 1부. 4. 피해보상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예방접종 담당) 주무관 김자영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0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768-8853 / jyforev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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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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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도 이상반응 보상관련 구비서류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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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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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_피해보상신청시스템_ 매뉴얼_보건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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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2020년 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336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402931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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