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낚시 금지구역 단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낚시 금지구역 단속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서한강공원에서의 야간 불법 낚시행위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서안내센터에서는 공공안전관이 주야간 수시로 순찰하여 가양대교와 마곡철교 사이 등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금지 표찰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야간시간 동안에도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공원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낚시행위 발견시 강서안내센터(02-3780-0621~2)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안내센터(02-3780-06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남숙 강서안내센터장 07/01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11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7길 279-23 (방화동 47) / 전화 02-3780-0622 /전송 02-3780-0620 / ns48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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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 낚시 금지구역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1111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숙 (02-3780-0622) 관리번호 D0000040293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