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소방차 주차구획선 내 차량주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차전용 구획선 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으나(2018년 8월 10일 시행), 시행일 이후 신규 건축허가를 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당 아파트의 소방차전용 구획선 내 주차 시 과태료 부과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금일 오후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소방차전용 구획선 내 승용차량 주차금지 안내문 및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등 관리를 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02-6981-6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백준영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07/01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27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843 /전송 971-5118 / destine21@seoul.go.kr / 부분공개(6)
20702215
20210928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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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627
D00000402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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