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행사업비 교부(필운동 공공한옥 대수선 공사) 한옥건축자산과-6294(2020. 6.17)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사업부-1906(2020.6.30)에 의한 "필운동 공공한옥 대수선 공사" 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합니다. 가. 교부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한옥(종로구 필운동 180-1번지)을 활용한 한옥임대주택 조성(대수선) 사업비 다. 교부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붙임 : 1. 방침서(서울시) 1부. 2. 지급요청서(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3. 통장사본(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끝. 주무관 양동진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건축자산과장 07/01 신동권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전화 02-2133-5316 /전송 02-2133-0828 / / 부분공개(5,6)
20701088
2021092818404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795
D00000402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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