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없는 부동산압류 해제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없는 부동산압류 해제처리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압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서울특별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에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기한까지 회신이 없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압류해제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 권리자 압류당시 소유자 비고 붙 임 : 압류사실 조회 공문 및 등기사항요약증명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7/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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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없는 부동산압류 해제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522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402871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