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25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문희정 이순영 곽종빈 07/01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송재혁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25 : 송재혁 의원 외 22명 발의 ○ ’20. 6.16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지도, 감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이유 ○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욕구는 점차 증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동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구성?운영근거 마련과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5.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25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40286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