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06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이외재 정현석 07/01 김병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7.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이동현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인권 기본 조례 개정경위 ? ’20.05.25 : 이동현 의원 외 9명 조례개정안 발의(‘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로 명시) ? ’20.06.30 :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2 주요 개정 내용 ?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로 명시(제7조 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권현장 탐방사업의 실행계획’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정책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 동 조례 제7조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 계획으로, 동 조 제2항은 이러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내외적 추진방향에 관한 일반적?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을 동 조 제2항에 명시하여 동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우리 시 인권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제295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동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7.16 붙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06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40292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