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다. 소방행정과-17060(‘20.6.30.)호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결격사유 조회 계획” 2. 승진임용(예정) 소방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조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시스템 활용(http://www.share.go.kr) 다. 조회결과 : 붙임 대상자 명단 및 결격 조회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7/0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2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6)
20697187
20210928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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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7220
D000004028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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