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2020년도 제4회 소청심사기일 통지(2020-7) 1. 귀 기관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소청인 의 소청심사청구 사건과 관련,「소청절차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규정 제4조에 따라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귀 기관에서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 대리인은 복수지정 가능하며,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3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직급자로 지정하고, 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음에 유의. 가. 심사기일: ※ 심사 순서에 따른 출석시간: ※ 진행에 따라서 30분~2시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 공문접수 및 회신 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준비사항: 공문과 신분증 지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출석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 붙임 1. (사건별) 출석안내(출석장소 등) 각 1부. 2. 대리인지정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이주현 서기 박진용 간사 07/01 김희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전화 02-2133-6698 /전송 / / 부분공개(5 6)
20695904
20210928184048
본청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293
D00000402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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