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등 청구의 소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내용】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03.12.30 제정 시행, 조례 제4167호) 제24조제2항제2호가 같은 조례(’09.7.30 시행, 조례4824호)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조례(’19.12.31시행, 조례 제7423호) 제36조제2항제2호로 각 개정된 이유 【회신사항】 ○ 위 조례 각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각각 개정한 것임 - 조례 제4824호 : 위 법 제19조제1항제2호 개정(’09.2.6 시행)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세대의 기준을 따라 개정 - 조례 제7423호 : 위 법 전부개정(’18.2.9 시행)에 따라 민법상 성년규정 등을 반영한 법조문에 따라 개정.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사지원팀장 차동윤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7/01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mc.seoul.kr 전화 2180-8198 /전송 2180-8219 / dychaa@seoul.go.kr / 부분공개(4)
20695653
20210928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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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422
D00000402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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