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771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박옥산 김동경 07/01 박진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30.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20. 5. 19 : 김춘례, 김호진 의원 발의 ? 2020. 6. 16 :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의결 ? 2020. 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5조 제4항) ??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과 도시브랜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자문협의체를 존립시키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 7.16 【붙임】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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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771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6194) 관리번호 D0000040292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