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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 마련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69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심재욱 최진석 06/30 권기욱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 마련 2020.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 마련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현황 ○ ’19.3.29 : 산자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인가 공포(‘20.1.1 시행) ○ ’19.5.23 : 표준품셈 제정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준 개선(‘20년부터 적용) -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 인가된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 ’19.8.12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방안 보고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19.12.24 : 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 ’20.1월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기준 수립·배포(도시관리과) - ’20.6월 :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대가 산출기준 마련(도시계획과, 재생정책과) - ’20. 6월 이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 방침(기술심사담당관) ○ ’19.12.27 : 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알림 ○ ’20.02.17 :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수립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 ’20.02.20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및 시행 안내 ○ ’20.03.12 : 도시계획분야 市용역대가 기준마련 검토회의 - 참석 : 도시계획과,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주무팀장 및 주무주임 ○ ’20.3.12~6.24 : 도시계획분야 市용역대가 과별 검토 완료 ?? 그간 추진내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 대가기준 조정대상 선별 - 국토계획 표준품셈 : 64개 대가 (2장~11장) 구 분 국토계획 표준 품셈 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 64 5 17 3 6 4 3 9 5 5 7 도시계획국 25 2 10(11) 2 - - 3 5 - - 3 경제정책실 2 - - - 2 - - - - - - 도시교통실 2 - 1 - 1 - - - - - - 기후환경본부 1 - 1 - - - - - - - - 문화본부 1 - - - - - - - 1 - - 관광체육국 1 - - - - - - - 1 - - 안전총괄실 1 - 1 - - - - - - - - 도시재생실 4 - - 1 2 1 - - - - - 주택건축본부 3 - - - - 3 - - - - - 푸른도시국 9 - 1 - - - - - 3 5 - 검토제외 15 3 3 - 1 - - 4 - - 4 ○ 도시계획국 과별 검토부서 지정 - 4개 부서 26개 대가 검토 구 분 국토계획 표준 품셈 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 25(26) 2 10(11) 2 - - 3 5 - - 3 도시계획과 11 1 8 - - - - 1 - - 1 전략계획과 3(4) 1 0(1) - - - - - - - 2 도시관리과 7 - - 2 - - 3 2 - - - 시설계획과 4 - 2 - - - - 2 - - - ?? 추진 방향 ○ 대가기준 조정 방법 : 도시관리과 지단 용역대가 개선방안 준용 - 항목별로 포괄적인 세부업무 내용 구체화 - 수행하는 세부업무에 한해 투입인원수 계상 ○ 발주방법 조정 : 기술용역 외 발주방법 검토(도시기본계획 학술용역 등) ○ 국토계획표준 품셈적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이 적정한 경우 ?? 검토 결과 ○ 도시계획분야 대가 검토결과 (붙임 1) - 대가 조정 및 품셈 조정 : 13건 - 발주방법 조정 및 별도검토 시행 : 4건 - 기 시행 및 기타 : 9건 구분 계 검 토 결 과 대가 조정 폼셈적용 발주방법 조정 별도 검토 기 시행 기타 계 26 3 10 2 2 1 8 ○ 업무별 검토 세부내용 구분 업무명 대가 조정결과 대가조정(3) 지형도면고시 품셈대비 48%적용 도시계획 기초조사 품셈대비 90%적용 재해취약성분석 품셈대비 73%적용 표준품셈 적용(10)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계획,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총괄계획관리, 도시계획 퍼실테이션 품셈 적용 발주방법 조정(2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 별도 검토 (2건) 도시기본계획(권역 및 지역생활권) 품셈 적용시 용역비가 150억원으로 산정되어 2018년도에 수립한 2030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비 59억원과 큰 차이로 추가검토 필요 도시경관계획 품셈 적용시 용역비가 23억원으로 산정되어 대가조정 한바 13억원 수준으로 검토하였으나 ’16년 용역비 6억과 큰 차이로 추가 검토 필요 기타(8건)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개발행위허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지구경관계획,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경관성검토 국토부, 민간 등, 발주계획이 없어 미해당, 타 품에 포함되어 미시행 ※ 기 시행 : 지구단위계획 ?? 행정 사항 ○ 도시계획 분야 대가검토 결과 2021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 시행 - 대가조정 및 표준푼셈 적용 분야 ※ 직접경비는 발주시 세부적으로 검토 조정 시행 ○ 별도검토 2건은 추후 예산편성 전까지 검토하여 부서별(전략계획과 및 도시관리과) 기술심사담당관 협의 시행 ※ 추후 여건변경시 기술심사담당관과 협의조정 시행 붙임 1. 도시계획분야 시 용역대가 기준 검토결과 1부. 2. 국토계획 표준 품셈 대가조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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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분야 기술용역 대가 적용기준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698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성 (2133-8323) 관리번호 D0000040273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