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급감염병 E형간염 관리요청 및 관리지침 알림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2219(2020.6.26.)호와 관련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일부개정 관련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2020.7.1.)됨에 따라「2020년도 E형간염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의료기관 적시신고 안내 등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명: E형간염(B17.2), 제2급감염병 나.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 보유자 다.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라. 역학조사 - 조사시기: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조사주체: (개별)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 - 주요감염원: 덜익힌 돼지고기, 소시지, 동물의 피/담즙 등 마.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양성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붙임 2020년도 E형간염 관리지침(대용량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6/3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0693364
20210928184048
본청
질병관리과-16165
D000004028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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