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공공주택 발코니 태양광 설치 아래층 피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공공주택 발코니 태양광 설치 아래층 피해 안녕하십니까?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 문제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우산을 준비하 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또한 이러한 세계 각국이 동참하는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2. 실효성에 관한 사항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축전장비가 없고 전기를 생산하는 즉시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낮시간 보다 아침이나 저녁에 전기 소모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와 같은 24시간 가동하는 가전제품들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아 전원은 꺼져 있으나 콘센트에 꽂혀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가전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낮시간에 발전하여 이러한 가전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고려해 보면, 정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주로 여름철 낮시간에 에어콘 가동에 따른 전력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여름철 낮시간의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다면 정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제적 효익에 관한 사항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기료 절감 금액으로는 실질적 생산비용(56만원 수준)을 뽑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만약 1~2년 만에 56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 개인에게 큰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보조금이 없어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개인이 얻는 경제적인 효익이 현재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부담금을 5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설치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1kW 설치 시 1년에 약 0.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30년사 소나무 75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과 함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보급사업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사항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은 아랫층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으므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셨는데, 2014년에 시작한 본 사업은 현재 설치건수가 10만건이 넘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랫층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10만건이 넘는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업자체가 지속되지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아랫층의 피해에 대한 민원은 소수이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이웃간에 협의를 통해서 설치위치 변경 등으로 해결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만건이 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아랫세대는 모두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윗세대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웃간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윗세대의 태양광 설비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오디오를 구매한 사람이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오디오를 판매한 사람(보급업체)이나 오디오를 구매하는데 돈을 지원해준 사람(서울시)이 오디오 구매자로부터 강제로 다시 뺏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1차적으로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6.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관한 사항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 세대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 될지도 모르지만, 후세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윗세대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협의 등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 사항이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용정 2133-356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용정 햇빛지원팀장 이종형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6/30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symmetri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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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235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정 (02-2133-3569) 관리번호 D0000040279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