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금융대학원 건축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금융대학원 건축공사) 1. 건설혁신과-1429(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금융대학원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대학원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에 대하여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공 사 명 : 금융대학원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7층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소요예산 :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금융산업 지원체계 구축,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바. 계약방법 : 입찰 사.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건설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 -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실내 건축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붙임 1. 계약심사결과(일체)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공사설명서 및 위치도 각 1부(용량문제로 별도송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김누리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6/3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4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4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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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금융대학원 건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443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누리 (02-2133-5243) 관리번호 D000004027672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