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961(’20.2.6.)호 및 9285(’20.6.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합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입안점검표 1부. 3. 유관부서 협의공문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代전영부 주차계획과장 06/30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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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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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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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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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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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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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규제사전검토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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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입법예고심사결과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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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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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113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027449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