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추진 사업계획서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067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김문환 정진숙 06/29 김정일 2020년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의료관련 감염병(다제내성균 6종)에 대한 감염관리와 예방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급감염병의 정의와 종류: 제2조제3호(정의) ○ 예방관리사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감시 및 조사: 제5조(의료인책무권리),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 반코마이신내성/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RSA/VISA) 관리지침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관리지침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안내 ?? 2020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지침(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제2급감염병] (전수감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감염증 [제4급감염병] (표본감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증 Ⅱ 추진현황 및 과제 ??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VRE, CRE 등 의료관련감염병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의료관련 감염병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암·장기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 침습적 시술 증가 등으로 향후 의료관련 감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의료관련 감염은 치료실패와 사망, 중증장애 유발가능, 입원기간 연장과 추가적 치료로 의료비 증가 등 사회 전반에 부담 가중 ? 의료관련 예방관리사업으로 중소병원 감염관리 기술지원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관련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조성 - 2019년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방 관리 사업 수행(35개 의료기관) · 중심병원(6개소):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기술지원(참여병원 자문 및 교육) · 권역참여병원(25개소):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교육 참여 등) - 예방·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질병관리본부→서울시→자치구→의료기관) · 서울시 지원액: 315,000천원(전액 국비), 집행율 100% - (결과)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중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질 향상 노하우 전수 ?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감시체계 운영(다제내성균 4종)으로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 기반 마련 -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수준 및 발생경향의 변동양상과 유행 징후 조기 감지 및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비·대응 - 2019년 서울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 46개소 ?? 앞으로의 과제 ? 인구의 고령화, 침습적 시술과 의료기구 사용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과 위험요인의 증가 ? 다분야 공동대응 협력과 감염병 예방전략 실행을 통해 사전발생 유도와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역량강화 필요 ? 의료관련 감염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의 한계 ? 숙련된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서울시 환자발생 양상 및 추이 모니터링과 정보의 신속한 환류 ?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 감염 집단발생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집단발생 대응지침 보급과 활용으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실시로 추가 발생 예방과 전파 차단 ?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문제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 ? 대시민 및 의료기관 내원객 대상 교육 및 적극적 예방 홍보활동 실시와 자치구 보건소 의료관련감염 실무자 교육을 통한 이해도 함양과 역량 제고 Ⅲ 추진전략과 체계 및 일정 ?? 추진전략 VISION 의료관련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구축 4대전략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 강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시체계 운영 대시민 및 의료기관 교육, 훈련, 홍보 유관기관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 ㆍ계획수립, 예산지원 ㆍ권역별 병원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ㆍ예방관리 증진활동 ㆍ집단발생 대응대비 ㆍ표본감시체계 운영 ㆍ신속한 정보공유 ㆍ고위험군의 파악 ㆍ발생경향 변동양상 ㆍ유행징후 조기감지 ㆍ의료기관 교육과 훈련 ㆍ세미나 및 기술자문 ㆍ보건소 실무자 교육 ㆍ손씻기 등 손위생 강조와 홍보강화 ㆍ질병관리본부 ㆍ자치구보건소 ㆍ지역 의료기관 ㆍ서울시보환연 ㆍ식품의약품안전처 293,000천원 - 2,000천원 - ☞ 실천과제 ’20년도 예산 295,000천원 추진방향 ? 권역별 병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기관 예방관리 역량 강화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과 투명한 예산의 집행과 정산 실시 ? 의료인 및 내원객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사전 예방과 감염 관리 ?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지원기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준예방관리지침 ?? 서울시(질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의료감염관리과), 자치구 보건소 등 ?? 권역 중심병원(7개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 참여병원(26개 의료기관)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47개소)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체계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사업총괄, 예산 지원, 지침 개발 등 서울시 (질병관리과) 감시 및 예방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및 참여 의료기관 관리 행정지원 예방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자치구 (감염병관리부서)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참여기관 관리 예산 집행, 정산, 지도점검 예방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표본감시 지정 병원 권역별 네트워크 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관련감염병 추이 및 유행 파악 중심병원 참여병원 자체 예방 관리 증진 활동 수행 예방 관리 프로그램 기획, 참여병원 관리, 예방 관리 증진 활동 중심병원의 예방 관리 증진 활동에 참여 ?? 추진일정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2월 ‘21년 4월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 활동보고회 개최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조사 예방?관리사업 수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활동보고회 계획보고 Ⅳ 세부 추진계획 1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 사업기관 : 서울시, 20개 자치구보건소(강북, 서초, 성북, 마포, 금천 미운영), 47개 의료기관 ?? 기관선정 방법 ? 서울시 표본감시기관 추천, 질병관리본부 47개 선정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공공병원, 종합병원, 150병상 이상 병원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 미생물 검사 건수 등 감염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발생규모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요건완화로 대상 확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4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2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 47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11.7.1.~‘16.12.31. ‘17.1.1.~‘17.12.31. ‘18.1.1.~ ?? 운영체계 감시 의료기관 보건소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4종) 전수감시(2종) 보고 발생보고, 사망보고, 병원체검사보고 보고 질병보건시스템 보고사항 검토, 승인 또는 반려 보고 보고사항 최종 승인 ⇔ ⇔ ⇔ 환류 환류 환류 ▼ [CRE 양성] 보건환경연구소 CPE 검사 수행 ?? 표본감시(MRSA, VER, MRPA, MRAB) 운영내용 ? 의료관련감염병 분리율과 내성율, 유행 및 추이 파악 · 표본감시기관에서 매주 실시한 항생제 내성검사 결과 다제내성균 신고건 보고 ? 보건소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보고 내역 확인 작업, 반려 및 의료기관에서 수정 후 승인 ? 의료기관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 - 표본감시 보고 항목 환자수 병원체 보유자수 입원48시간 이전 입원48시간 이후 입원48시간 이전 입원48시간 이후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내성균 분리건수 전체균 분리건수 ?? 전수감시(VRSA, CRE) 운영내역 ? 사례조사서 분석 - 혈액 및 혈액에 검체에 따른 내성균 종류 및 건수 파악 - 환자별 임상 특성 분석에 따른 예방관리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 보건소 역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보고 내역 확인 작업, 반려 및 의료기관에서 수정 후 승인 ? 의료기관 역할 - 사례조사서 입력 · 보고항목 : 인적 사항, 진단 및 신고관련 정보, 실험실 배양 관련 사항, 감염경로 및 위험요인과 관련된 내용, 환자 결과 등 2 권역별 예방 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기관 : 서울시, 18개 자치구보건소, 33개 의료기관 ? 성동, 성북, 강북,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7개소) 제외 ?? 기관선정 방법 ? 표본감시기관 중 33개 구성 및 추천, 질병관리본부 확정 - 병원등급 및 규모, 감염내과 및 감염전문 간호사 수 등 고려 - 병원 감염관리 역량과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중심병원 및 권역참여병원 확정 ?? 운영체계 - 권역 중심병원 : 표본감시기관 중 각 권역별(시?도) 의료기관 선정 - 권역 참여병원 : 표본감시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 ?? 운영내용 ? 중심병원 대상 기술지원 추진 - 네트워크 구성, 예방 관리 활동 기획 및 운영 지도 · 권역 중심병원 내 전문가를 활용한 감염관리 교육, 세미나, 권역 참여병원 대상 자문 방안 제시 - 권역 중심병원 우수 사례 공유 및 지도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 권역 중심병원 병원 내 교육, 세미나 등 참관 및 지도 - 권역 중심병원 활동보고회 개회(6월) 및 중간 점검 - 의료기관별 현황 조사(8월~10월) - 실적보고서 분석 및 환류 ? 네트워크 참여 병원 운영비 지원 및 정산 (단위: 천원) 중심병원 중심병원별 참여병원 수 운영비(안) 1-2개 15,000 3-4개 16,000 5-6개 18,000 7~8개 20,000 9~10개 23,000 11개 이상 34,000 참여병원 7,000 ※ 초과금액은 의료기관 자체 부담 ? 중심병원 역할 -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운영, 워크숍 개최 -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및 유행 대책자문(필요시 자문집 발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기획·운영(수행) 및 해당 참여병원 관리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기타 행정업무 ? 참여병원 역할 - 권역중심병원에서 주관 하는 교육 및 세미나 참석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기타 행정업무 3 교육 및 홍보 ?? 대상: 25개 자치구보건소, 대시민 및 의료기관 내원객 ?? 사업 내용 1.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추진 ? 의료관련감염병 이해도 함양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담당자 초청강연 -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우수 권역중심병원 내부 전문가 활용 · 최근 급증하는 CRE에 대한 교육으로 본 사업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법 및 사례조사서 작성 안내 - 발생보고, 사망보고, 병원체검사보고 유의사항 안내 - CRE 사례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주요 반려사례 소개 ? CRE 사례조사서 주요 반려기준 - 환자: 혈액에서 CRE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혈액 외 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 - CRE 환자의 사망 또는 퇴원과 무관하게 CRE 균주를 보환연으로 송부하여 CPE 검사 - 코호트 격리 수는 중환자실 전체 침상수가 아니라 집단격리 인원수 - CRE사망신고기준: 혈액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검체 채취 후 30일 이내에 사망 - CRE 사례조사 추가신고 기준: 동일 환자에서 이전과 다른 CRE 분리균이 확인된 경우, 검체 채취부위가 혈액 외에서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 등 2. 홍보 사업 추진 ? 내 용: 항생제내성균에 대한 이해 및 남용 예방 ? 방 법 - 홍보 영상 제작,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표출 - 홍보물 제작, 자치구 및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배포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295,000천원(국비 100%) ? 직접 집행(사무관리비): 2,000천원 - 보건소 실무자 대상 교육비 -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293,000천원 - 권역별네트워크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 운영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 참여병원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 그 외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15.12) 지원(종합병원급 이상)하여 ´17년부터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음 【붙임】 1. VRSA, CRE, CPE 사례조사서 1부. 2. 표본감시 의료기관 현황(2020년도) 1부. 3.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료기관 현황(2020년도) 1부. 4.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내 일반적 권고지침 1부. 5.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이해 1부. 6. 2020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별첨) 1부. 끝. 7.의료관련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지침(별첨) 1부. 끝. 붙임 1 VRSA, CRE, CPE 사례조사서 붙임 2 표본감시 의료기관 현황 (2020년도) 연번 자치구 의료기관명 2019년 신규 지정병원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2 서울대학교병원 3 서울적십자병원 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6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7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8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9 혜민병원 10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11 삼육서울병원 12 서울성심병원 1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14 중랑구 녹색병원 15 서울의료원 16 도봉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7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8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19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0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2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신규 22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규 23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24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25 홍익병원 26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27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2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29 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신규 30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31 영등포구 성애병원 32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3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34 대림성모병원 35 명지성모병원 36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37 CM병원 신규 38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9 중앙대학교병원 40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41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42 강남세브란스병원 43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44 경찰병원 45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46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4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계 20 47 4 붙임 3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2020년도) ○ 서울시 참여기관 : 총 33개소(중심 7, 참여 26) 중심 의료기관 (7) 참여 의료기관 참여병원수 (26)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한일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원자력병원 4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서울백병원, 서울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4 강남성심병원 성애병원, 한강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CM병원 5 삼성서울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차병원 4 서울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녹색병원 2 고대구로병원 청구성심병원, 서울부민병원, (의)우리들병원, 홍익병원 4 중앙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보라매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3 ○ 자치구별 현황 연번 자치구명 의료기관명 참여구분 지원예산 (천원) 1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중심 16,000 2 서울적십자병원 참여 7,000 3 중구 서울백병원 참여 7,000 4 국립중앙의료원 참여 7,000 5 용산구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참여 7,000 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권역중심 16,000 7 혜민병원 참여 7,000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참여 7,000 9 중랑구 녹색병원 참여 7,000 10 도봉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참여 7,000 11 노원구 노원을지대병원 참여 7,000 12 원자력병원 참여 7,000 1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참여 7,000 14 양천구 홍익병원 참여 7,000 15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참여 7,000 16 (의)우리들병원 참여 7,000 17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권역중심 16,000 18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권역중심 16,000 19 성애병원 참여 7,000 20 한강성심병원 참여 7,000 21 대림성모병원 참여 7,000 22 명지성모병원 참여 7,000 23 CM병원 참여 7,000 24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권역중심 16,000 25 보라매병원 참여 7,000 26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참여 7,000 27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권역중심 16,000 28 강남차병원 참여 7,000 29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권역중심 15,000 30 경찰병원 참여 7,000 31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참여 7,000 32 강동성심병원 참여 7,000 33 강동경희대병원 참여 7,000 붙임 4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내 일반적 권고지침 1. 의료기관 내 방침 마련 1)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전파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2) 다제내성균의 집락 혹은 감염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혹은 의료기관 간 환자가 이동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3) 병원 직원에게 다제내성균 전파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2. 항균제 사용 관리 1) 항균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 경험적 항균요법을 위해 의료기관별 임상분리주의 항균제 감수성 통계를 전체 임상의에게 환류한다. 3) 항균제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3. 의료기관 내 감시활동 감시는 다제내성균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내성균을 조기에 검출하고 역학적 추이를 관찰하며 감염관리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1)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다제내성균의 선별과 확인검사를 실시할 때, 표준화된 검사법을 사용하도록 한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의료관련감염균 검사실 표준진단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검사법을 적용한다) 2)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 다제내성균 6종의 검출 및 새로운 내성 유형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 다제내성균의 전파경로를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해, 분자분류를 위해 선택된 다제내성균을 보관하기 위한 검사실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4) 다제내성균의 발생이나 유행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항균제 감수성 보고를 시행하고, 내성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5) 다제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통계방법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감염관리 중재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다제내성균 능동감시배양은 입원 시 및 특정 위험부서에 입실 시와 재원중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주1회) 시행할 수 있다. ? 능동감시배양 : 피부손상이나 배액부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시행한다. VRSA : 비강도말 배양검사 MRSA : 비강도말 배양을 주로 시행. 인후, 기관흡인, 회음부 및 항문주의 검체 추가 가능 VRE : 대변, 직장도말 또는 항문주의 도말 배양검사 MRPA/MRAB :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 CRE : 대변, 직장 도말 배양검사 4. 환자 및 보균자 관리 1)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 격리 가) 격리의 시작 (1) 격리시작은 환자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균이 분리되는 경우이다. (2) 과거 입원(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 최초 선별검사는 즉시 시행하고 1~2일 이후에 반복검사를 시행한다. (3) 격리병실의 배정 (가) 격리실이 제한된 경우, 격리의 우선순위는 균종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하여 감염관리담당자가 결정한다. ? 가능하면 1인실 격리를 시행하고 전파의 위험이 큰 환자(설사, 창상배액, 요/변실금, 다량의 호흡기 분비물)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1인실 격리가 어려운 경우 코호트 격리 한다(동일한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를 같은 병실에 함께 격리). ? 코호트 격리도 불가능하다면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면역저하 환자나 개방창상이 있는 환자 등)와 같은 병실을 피하며, 가능한 물리적인 장벽을 마련한다. 나) 격리의 해제 격리의 해제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보균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염관리담당자는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격리해제의 시기를 결정한다. (1)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한다. (2)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의 퇴원 환자의 퇴원여부에 대해서는 임상판단에 따르며, 다제내성균의 보균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다. 다만 퇴원 시 접촉주의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원 할 경우 전원대상 시설에 다제내성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손위생 가) 환자(병원체 보유자 포함)와 접촉하기 전, 후에 손위생을 시행한다. 나) 눈에 띄는 오염이 없는 경우 손소독을 시행하며, 손이 혈액, 체액이나 분비물에 눈에 보이게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물과 비누(가능한 항균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다. 3) 보호장구 사용 가) 장갑 (1) 환자 접촉 전 손위생 후 장갑(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2) 환자 접촉행위 종료 후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한다. 나) 가운(또는 일회용 앞치마) (1) 다음의 경우 가운(또는 일회용 앞치마)을 착용한다. ? 환자, 환자주위환경, 환자 방의 물품과 직접 접촉 시 ? 드레싱으로 덮이지 않은 큰 개방창상이 있는 경우 ? 설사, 실금, 회장루(ileostomy), 결장루(colostomy)가 있는 경우 ?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는 경우 ? 환자와 장시간 밀접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2) 격리병실에 상주하는 보호자는 가운을 착용한다. 다) 마스크 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고, 호흡기분비물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창상세척, 흡인이나 기관내삽관 등) 착용한다. 4) 격리환자의 이동 가) 환자의 검사나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환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덧가운을 착용한다. ? 삽관이 있는 경우 삽관기구를 고정하고, 깨끗이 정돈해서 분비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개방창상은 드레싱으로 덮어 분비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 검사나 재활치료 등 환자를 이송 받을 부서에 사전고지를 한다. ? 이송용구(휠체어, 이동카트, 보행기 등)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다) 이송요원은 환자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환자를 이송용구로 옮길 경우 이송용구에 환자를 옮긴 다음, 이동 전 이송용구 손잡이를 소독하고 손위생을 한다. 5) 검사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환자관리 가) 병동에서의 관리지침에 준한다. 나) 이동용 검사기기(EKG, portable X-ray, 초음파 등)는 표면을 일회용 비닐로 씌우거나 사용 직후 소독제로 닦아준다. 다) 검사는 가능하면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물품 및 환경관리 가)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1) 사용한 의료 기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 소독한다. (2)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며, 공용할 경우 다른 환자 사용 전에 소독한다. 나) 의료폐기물 관리 (1) 격리실에 의료 폐기물함을 두고 의료 폐기물(일회용 장갑, 거즈, 비닐가운, 알콜솜, 수액세트 등)을 함께 수거한다. (2)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의료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린넨 관리 (1) 린넨이나 가운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오염 세탁물함에 분리 수거한다. (2) 린넨을 이동,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취급자는 마스크, 장갑(필요시 가운 또는 에이프런)을 착용한다. 라) 환경 관리 (1)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주변 환경 표면(침상, 상두대, 의료기기 표면)과 병원의 소독제 (병원의 소독제 사용규정에 따른 소독제)로 닦는다. (2) 환자 퇴원 후에는 환경표면 전반의 소독을 시행한다. 마) 방문객 (1) 격리기간 중 방문객은 가능한 제한한다. (2)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직원과 동일한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설명한다. 붙임 5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이해 1.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장알균은 장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으로, 반코마이신이라는 항균제에 내성이 있다면, 이런 세균을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또는 ‘VRE‘라고 함 입원환자들 중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많은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큰 수술이나 조직 또는 골수 이식과 같은 치료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을 얻을 수 있음 VRE는 손이나 대변, 소변, 창상, 피부, 환자의 주변 환경 등에 있을 수 있어서 이를 접촉한 경우 VRE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함 세균이 몸안에 있지만 질병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보균이라고 하며, 보균 자체 로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치료의 대상도 아님 감염은 보균이 있는 환자 중 세균이 몸 안에 들어가 고열, 상처의 농 또는 백혈구 수의 증가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치료의 대상 VRE는 주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 및 감염예방 조치(손씻기 등) 시행 2.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황색포도알균이 메티실린계열 항생제(황색포도알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을 ‘MRSA’라 함 황색포도알균은 사람의 피부에 상주하는 균으로 주로 코속에 많으며, 피부와 비인두, 위장관에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치료의 대상이 아님 MRSA균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MRSA가 실제로 감염증을 일으켰을 때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 병원에 입원한 고령이거나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개방 상처나 튜브(혈관카테터, 소변줄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 있음 MRSA는 주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예방조치(손씻기 등) 시행 3.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황색포도알균이 반코마이신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을 말하며, 국내 발생 없음 4. 다제내성녹농균(MRPA) 녹농균이 카바페넴계, 아미노클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이 생긴 것을 말하며, 단순 보균 또는 감염증 여부에 따라 치료여부 결정 환자와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물건) 또는 환경을 통해 전파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및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 시행 5.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카바페넴계, 아미노클리코사이드계,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이 생긴 것을 말하며, 단순 보균 또는 감염증 여부에 따라 치료여부 결정 환자와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물건) 또는 환경을 통해 전파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및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 시행 6.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균이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것을 말하며, 단순 보균 또는 감염증 여부에 따라 치료여부 결정 환자와 접촉이나 오염된 기구(물건) 또는 환경을 통해 전파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씻기 및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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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사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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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추진 사업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067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402610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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