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친환경유통센터)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관련 안내 1.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15793(2020.6.24.)호, 15799(202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유통물류센터 등)하였기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 기간 : 2020년 6. 23.(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1.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부. 2. 전자출입명부 적용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범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혜연 친환경급식과장 06/29 최원규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6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 seongbeom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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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적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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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135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범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4026206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친환경유통센터설치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