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754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엄주호 김태진 06/29 오희선 협 조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2020. 6.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마곡산업단지 내 창업·강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건설중인 서울 M+센터의 효율적 공간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입주대상 기업들에게 필요 지원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관리운영의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마곡 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창조적 융합생태계 조성 및 창업·성장기업의 입주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울 M+센터를 건립 중으로 `21년 5월 완공 예정임 ? 이에 서울 M+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필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대상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정책 및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입주의향조사를 통해 마곡 산업단지 및 M+센터의 홍보를 겸하고자 함 Ⅱ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조사 용역』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사유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15.1.5) Ⅲ 추진근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계획(안)(시장방침 제251호(`15.9.20.)) Ⅳ 과업내용 Ⅴ 활용계획 ? 향후 서울 M+센터 관리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Ⅵ 추진일정 및 예산 추진일정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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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센터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 조사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754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호 (2133-1513) 관리번호 D0000040260869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개발및실시계획및관리기본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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